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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심사위 권고 삭제한채 유진 YTN 최대주주 승인”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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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권고했던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의결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통위의 위법 심사와 유진그룹의 승인조건 위반이 확인됐다”며 “즉각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023년 11월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심사할 당시 심사위원회 안으로 △YTN 구성원과 협의 의무 △공정방송 제도 존중 △고용안정 협약 존중 등이 제시됐지만 방통위가 이를 모두 삭제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11월26일 심사위원회 안에 구성원 협의와 관련해 ‘구성원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투자 및 발전계획을 수립해 6개월 내 제출’이 있었다. 권고사항 중 ‘YTN의 공정보도를 위해 마련된 제도 장치를 존중할 것’, ‘YTN의 기존 고용안정 협약을 존중할 것’이 있었다”며 “심사위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죠?”라고 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맡았던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네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2024년) 2월7일, 두 달 지나 최종승인 조건 의결할 때 지금 얘기한 세 가지를 다 삭제한다”며 “왜 삭제했나? 왜 유진그룹의 입장을 반영해 진행됐나?”라고 했다. 신승한 국장은 “위원님들 결정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인지 묻자 신 국장은 “그렇다”고 했다.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부여한 YTN 변경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 논란 속에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그룹(특수관계자 포함)과 무관한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 YTN 사외이사와 감사도 유진이엔티와 무관한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YTN 사외이사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절친’으로 알려진 김진용 삼성출판사 사장, 유경선 회장과 함께 연세대 총동문회 회장-부회장을 맡은 이연주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을 맡았던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는 백기승 유진이엔티 사외이사가 2016년 유진그룹 홍보전무로 근무한 사실을 아느냐는 노종면 의원 질의에 시인하면서 “2007년까지 근무했고 이후로는 관계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진용 YTN 사외이사는 유 회장과 오랜 친구 사이가 맞느냐는 질의에 “친분관계가 있는 건 맞다”고 했고, 이연주 YTN 사외이사는 “친분은 있지만 그 이상 친밀하거나 특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YTN 출신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서 YTN 구성원들이 같은 시기 YTN 보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인사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질의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이 YTN 출신이고, 최유석, 정철민, 김현우, 이상순 등 YTN 구성원이 같은 시기 같은 사안으로 YTN의 김만배-신학림 보도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네 분은 다 친한 분들이다. 객관적으로 의심스럽지 않나? 전혀 상의한 바 없나”라고 물었다. 민원 당사자 중 한 명인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은 잠시 침묵하다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본인이 민원 신청한 것이 류희림 방심위에 의해 받아들여져 무려 2000만 원 과징금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서 가처분 2번, 본안 1번, 방심위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이 나왔다. 책임감을 못 느끼나”라며 “김백 사장 취임 직후 네 분은 실국장급과 본부장까지 영전, 인사 혜택도 받았는데 무관하다 보나”라 물었다. 강씨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백 당시 YTN 사장은 이들의 방심위 민원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심사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이 승인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과거에도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권고사항이 아무런 이유없이 삭제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2인 체제 방통위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으로 YTN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진그룹과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야 하는 유진이엔티와 YTN의 사외이사에 유진그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무더기로 선임된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결국 유진그룹은 방통위의 승인 조건 10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을 명백하고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즉시 법과 절차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고, 위법행위 가담자를 찾아내 합당한 책임을 지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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