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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서울·경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방안 검토”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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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집값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한강벨트 라인과 경기 과천·분당 등의 아파트값이 치솟자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시 추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 강화, 전세대출 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추가 제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서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로 꼽힌다.

특히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말씀드리기 난감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상호주의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 외국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라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로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영향 주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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