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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시카고 시내 주방위군 배치 금지…"기지 주둔만 허용"
모두서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연방지법의 시카고 배치 금지 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편 주 병력은 시카고 인근 기지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항소법원 명령은 주방위군이 머물 수 있는 기지로 일리노이주 엘우드에 있는 육군 예비군 센터를 지목하면서 “법원이 추가로 명령하지 않는 한 주방위군은 복귀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9일 시카고 연방지법 에이프릴 페리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배치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조처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다.
페리 판사는 행정부가 제시한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방위군 투입이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인지에 의문을 표했다.
연방지법의 차단명령은 최소한 이달 23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일리노이에는 현재 텍사스에서 파견된 수백 명 규모의 주방위군이 도착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병력 파견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X)에 “텍사스는 산불과 홍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 중이다. 텍사스 주방위군은 텍사스에 있어야 한다”며 텍사스 병력의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백악관은 항소법원 조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방 당국이 폭력적 소요와 무법 상태를 제지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은 연방 요원과 자산을 보호할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은 도시의 무법사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더 상급 법원에서 옳음을 입증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이번 명령을 내린 판사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연방지법의 처분을 내린 페리 판사는 행정부가 시카고에 연방화한 일리노이·텍사스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던 조치를 금지하면서 주방위군이 시위 진압에 도움을 준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회의적 견해를 내보였다.
페리 판사는 오히려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활동이 지역 내 갈등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