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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도 증인신문 불출석…‘표결 방해’ 특검 수사에 국힘 거부 이어지나
투데이신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인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희정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의원이 추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다음날인 30일에는 오후 2시와 4시에 김태호,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이들의 출석은 사실상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법정에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 및 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심문기일을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로 재차 지정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실효적 조치’를 희망하자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가 있는데 현직 의원이고 회기 중이기에 구인영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특검 측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라며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면 청구는 취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