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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맞불…최장 69일간 진행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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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 등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9개 법안이 올라간다면 최소 69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초강수를 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에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맞선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로 명칭 변경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69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이 있는 법안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까지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등 쟁점 법안 4건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우선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경제부처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추진 과제인 만큼 통과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즉 하루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인데,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69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법안 처리까지는 총 69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과 군소정당의 협조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방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이튿날 범여권이 종결 표결을 실시해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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