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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김치 보낼 수 있습니다…오늘부터 미국행 소포 재개
위키트리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항공 소포와 EMS 접수가 중단돼 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을 보낼 수 없었다. UPS가 운영하는 EMS 프리미엄만 예외적으로 가능했지만 저중량 물품은 비용이 더 비싸고, 김치 같은 음식물은 민간 특송사에서 취급을 꺼려 사실상 발송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있다. 미국은 한때 일정 금액 이하 소액 우편물에는 관세를 면제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됐다. 미국은 중국 온라인 업체들이 관세 없이 물건을 팔아 자국 소매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와 마약 같은 금지 품목이 소액 소포를 통해 들어온다는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없애고 어떤 국가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처럼 관세 제도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행 우편이 한때 막혔지만 이번 재개를 통해 제도가 새롭게 정비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는 발송인이 관세를 미리 내는 방식이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선납하면 되고, 접수 시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과 개수, 가격, HS코드, 원산지를 기재하면 된다.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 없으며, 한국산 물품에는 평균 15%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이나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치를 비롯한 음식물도 다시 보낼 수 있다. 다만 선물은 미국 세관이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 간 무상으로 주고받는 물품만 해당되며, 기업 명의 발송이나 기업 로고가 찍힌 상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조건을 갖춘 경우 100달러 이하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대납업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우본은 이번 정상화와 함께 10월 말까지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000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장은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지만, 다음 달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우편 재개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불편이 해소되면서 김치를 비롯해 생활용품과 선물도 다시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용객들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