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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지원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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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 다른 법률에서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에는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 ▲공동영농조직·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공장 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피해주민 재기를 돕도록 했다.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해 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등도 담겼으며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활동 기한을 당초 다음 달 31일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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