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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방안 이달 발표…상법상 배임죄 폐지·경영판단 명문화
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총 3차에 걸쳐 발표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 1차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8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TF 위원인 최기상, 김남근, 김기표, 허영,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지난 2일 TF가 출범하고 2주 동안 경제형벌 합리화와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 간 3300여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이다. 형벌 이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되는 1차 추진 과제에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함께 민생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TF 측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의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 사항에 사용되는 변경 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내 이동 로봇 전체의 안전 인증 사항의 변경 인증이 늦어졌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민생 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로 꼽았다.
권 의원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의 경우 더 강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같은 부분에서 민사적 책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달 중에 1단계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추진 방안은 이달 중 입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