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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임금체불, 다단계 하청 때문…노란봉투법으로 해결”
조선비즈
민노총은 18일 “임금체불은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해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라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민노총은 이날 임금체불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노총은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 3421억원”이라며 “피해 노동자 수만 17만3000명으로, 매년 수십만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다. 연간 기준 처음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역대 최고액이기도 하다.
민노총은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두 업종은 공통적으로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해 있으며, 원청이 단가를 후려치고 비용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최종 피해는 하청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총은 “2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의무를 지도록 한 이번 개정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손실을 본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