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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시간마다 무단외출 하더니…법무부가 밝힌 조두순 '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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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두순은 외출이 가능한 시간대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조치돼 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성행 개선을 위한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무단으로 집을 나섰다. 당시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해 외출은 장시간 이어지지 못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과정에서 전자발찌와는 별도로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정황도 확인됐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외출 제한 위반과 장치 훼손 혐의를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