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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균 사건처리 기간 54.4일… ‘자체 종결’ 가능해진 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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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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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돼왔다고 15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 이후 증가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개혁 이전 수준으로 단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에서는 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작년 312.7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조정했다. 경찰은 2021년 이후에도 경찰 단계만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사건처리 기간이 줄었다며 검찰 통계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 ▲2023년 63.0일 ▲2024년 56.2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4.4일을 기록 중이다. 2023년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대검 통계는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는 기간 등을 합한 것이다. 반면 불송치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건처리 기간 단축이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간 신임 경찰 채용 규모를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사건을 최소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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