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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유괴 미수’ 일당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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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유괴 미수와 불법 촬영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의 하교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인근 유괴 미수와 불법 촬영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의 하교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추가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 범죄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만 학생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범행에 적극 반대한 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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