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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검찰개혁안, 경찰 불송치 전횡 견제장치 빠져"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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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부재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피해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 등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며 "한국처럼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는 드물다. 전건 송치를 복원해 경찰의 불송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 기소 전담 기구로 만들고, 수사 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들 기관을 통제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 안에 포함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구상에 대해서도 "수사·감찰·정책을 모두 한 기관이 전담하면 옥상옥 기관이 될 수 있고, 대통령 임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기소배심제,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막고 형사사법 체계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찰 불송치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와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민주적 통제 수단인 기소배심제와 수사심의위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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