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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2심 중형 불복해 상고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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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과 대표이사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는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에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측도 지난달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상위 모집책으로 투자자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당한 금액을 피해 회복에 사용한 점, 항암 치료 중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대표 이씨에겐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 지시해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 재판 중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7월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6000여회에 걸쳐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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