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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자 성기 절단 사건... 의사에게 선고된 건 벌금 700만원
위키트리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0년 발생했으며, 당시 30대 남성 B씨가 T자형 실리콘 보형물 삽입을 위해 A씨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A씨는 기존 보형물과 유착이 심해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기능 및 배뇨 장애 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환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기재돼 있지만,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를 통해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