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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헌법재판관 토벌’ 조선일보 의견 광고에 “신중해야”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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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이후 조선일보에 실린 ‘헌법재판관 토벌’ 광고를 놓고 언론사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신문법상 신문의 발행 정지나 등록 취소의 제재 업무는 시도지사 소관이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챙겨보겠다”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9일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실어왔던 조선일보에 대한 기본적인 문체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질의는 양문석 의원이 올해 1월 논란을 부른 조선일보 광고를 언급하면서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당시 조선일보 신문 지면에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며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 광고가 수차례 실린 일이다.

양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협박하는 이러한 광고들이 계속해서 조선일보 광고로 계속되어왔다”면서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했다가 930억 토해내게 생긴 뉴스 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넘어 광고로 문제적 의견을 싣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나아가 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규정한 신문법 제22조 조항을 전하며 “문체부가 서울시에게 조선일보 등록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전하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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