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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50배 넘은 대장균 냉면...서울시, 여름철 음식점 1985곳 점검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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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한 음식점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서울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1985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등이다. 이들 음식점에는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 조리식품 기준치를 초과한 음식을 판매한 7곳도 적발됐다. 이들 음식점은 모두 ‘영업정지’ 처분됐다.

주요 위반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등이다.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

이번 위생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에서 발생했다.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냉면·콩국수·팥빙수 등을 판매하는 업소 733곳,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점검했다. 또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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