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읽음
국민 농도인 줄 알았는데… 전국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의 실체
위키트리
썬팅 농도를 선택할 때 자동차 동호회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을 믿게 된다. 썬팅 시공 업체도 시장 수요에 맞춰 이 농도를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 법이 정한 투과율 기준은 더 밝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시행령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은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측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전면 35%, 측면 15% 조합은 투과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다.

경찰 역시 짙은 썬팅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차량 내부가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으면 불법 개조 차량 은폐, 밀폐 공간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열 차단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안전과 법적 책임보다 앞설 수 없다.
◆ 단속 현실과 과태료 수준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현장.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이처럼 짙은 농도의 썬팅은 모두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하지만, 실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규정 투과율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썬팅에 대한 규정을 두가지 법 체계에서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 가시광선이 투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의 필름 제거 명령이나 2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은 더 엄격하다. 전면과 운전석 좌우 측면 모두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에 의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마다 기준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실제 현장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불법 틴팅이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 단속 없다고 안심했다가 사고나면 낭패 볼 수 있어

실제 판례도 있다.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야간 교통사고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짙은 썬팅을 한 피고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고 차량은 전면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27.5%에 불과했고, 법원은 짙은 썬팅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고 스스로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돌발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썬팅의 농도가 낮았다면 충돌은 피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유가족과 합의했지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 내 차의 썬팅, 다시 확인해야 할 때

※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소식은 모빌리티 전문 매체 '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