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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잡다 소주 한잔”… 해상경비 중 음주·낚시한 해경, 법원 “정직 정당”
조선비즈
해상 경비 업무를 하던 중 반복적으로 음주 회식이나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에 ‘정직’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지난 2023년 1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67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경리 담당이던 A씨는 출동 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하고 특정 부식의 품목·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만큼 술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승조원의 급식비가 주류 구입비로 집행되게 했다고 한다.
또 A씨는 2회에 걸쳐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배 뒤쪽 폐쇄회로(CC)TV를 걸레로 가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A씨가 배 조리장들에게 주류 반입 경위를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지시한 점, 2022년 4월쯤 중국 어선 검문 중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와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
이에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양경찰 공무원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동기간 중 함정 내에서 음주, 낚시 등 일탈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유용해 구입한 주류를 함내에 반입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위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