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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상사태 4년만에 해제…엄격한 새 선거법 발표(종합)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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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년여가 지난 31일 미얀마 군부가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이는 몇몇 야당 단체들이 보이콧하고 있는 12월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국제 감시 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12월 선거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민툰 군 대변인은 "국가가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오늘 비상사태가 해제된다. 선거는 6개월 이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021년 2월 민주주의 우상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간 정부를 축출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로 인해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다자간 내전이 촉발됐다.

2021년 비상사태 선포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최고 권력을 장악했으며, 최근에는 갈등 해소를 위한 출구로 새 선거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미얀마 관영 언론은 이날 군부가 민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11명의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MRTV는 민아웅 흘링이 투표를 감독할 임시 대통령 자격으로 계속해서 국가를 통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축출된 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야당들은 지난달 유엔 전문가가 군부 통치 계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기"라고 일축한 선거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분석가들은 민 아웅 흘라이이 선거 이후 대통령이나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유지하면서 사실상의 통치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군부는 정확한 투표일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자투표기에 대한 교육과 정당 등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정은 30일 선거 과정 파괴를 목표로 하는 연설이나 시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이나 조직, 선동, 시위, 편지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와 함께 3∼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후보자 또는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학대하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선거 준비를 위해 실시된 인구조사에서는 5100만명 중 1900만명의 자료가 수집되지 못한 것으로 잠정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는 중대한 보안 제약으로 투표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내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반군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선거를 전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군부는 이달 투표를 앞두고 무기를 내려놓고 "법적으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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