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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언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기국회서 반드시 도입”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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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을 두고 당내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 지도부 인사가 찬성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제 개편 전반에 대한 내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상장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배당 소득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배당소득분리과세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그 점을 꼭 유념해서 대통령의 선거 때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4%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찬반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이 최고위원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변경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변경은) 자칫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배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당내 조세 개편 논의 시에 잘 살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당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이날 완료했다. 특별위원장에 3선의 김영진 의원, 특위 간사에는 국회 기획재정부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합류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부와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여러 정상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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