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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권으로 폰 개통’… 범죄 정황 노출한 워크돌 “경찰에 내용 전달”
조선비즈
불법 여권으로 국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린 제작사가 관련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 ‘워크돌’에는 ‘신입 경찰인데 가리봉동 가요!?’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업로드됐다. 워크돌은 4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JTBC 웹 예능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인기 코너다.
영상에서 그룹 빌리 멤버 츠키는 가리봉동의 일일 경찰이 돼 실제 경찰관들과 함께 가리봉동 인근을 순찰했다. 이 과정에서 츠키와 경찰관들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했다. 이들을 본 판매점 일부 손님들은 놀라더니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난감해하는 점주 표정에 제작진은 “내 손님 내놔”라는 자막을 넣기도 했다.
이 판매점에는 ‘非法护照开卡’(불법여권발급)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불법 여권을 이용해 유심을 개설해 준다는 뜻이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불법 여권을 이용해 통신 서비스 개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불법 영업을 간판에 적어놨네’ ‘경찰은 저걸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영상을 찍은 가리봉동은 영화 ‘범죄도시’의 촬영지로, 중국 조선족 집결 지역이기도 하다. 다양한 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해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워크돌’ 측은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제보해 주셨던 특정 매장의 내용들은 관할 경찰서에 전달하였으며, 영상 내 해당 구간은 삭제했다”라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여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여권을 사용·소지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권 위변조 및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