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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지각’ 가동… 이준석·강선우 등 징계안 심사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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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22대 개원 이후 1년 2개월 만의 특위 가동이다. 특위는 공식 출범 후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총 29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운영위원장인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운영위원장인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교섭단체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운영위 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대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22대 국회에 전체 위원의 8%에 달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는데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되는 것을 윈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섭단체 각 6인’ 구성을 ‘여야 각 6인’ 구성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건의 징계안은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거의 양당”이라면서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 위원을 ‘여야 각 6인’으로 구성하는 수정안은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윤리특위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하면 각 교섭단체의 위원 추천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출범 이후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29건의 징계안을 심사하게 된다.

징계안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 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윤리특위에 접수된 상태다.

그러나 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본회의 표결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징계 수위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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