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 읽음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 유해 특성 따라 세분화…내달 7일 시행
모두서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화평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화평법 시행령은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별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 기준에는 피부부식성(1B·1C 등급)과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이 새롭게 추가된다.
피부에 노출될 경우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을 뜻하는 피부부식성은 1A 등급(3분 이내 노출, 1시간 이내 괴사), 1B 등급(1시간 이내 노출, 14일 이내 괴사), 1C 등급(4시간 이내 노출, 14일 이내 괴사)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는 피부부식성에 1A 등급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B 등급과 1C 등급도 추가된다. 특정표적장기독성은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에 급성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이다.
또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시 대응사항과 같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 없는 국민안전 관련 정보는 자료보호 검토 절차와 상관 없이 공개된다.
아울러 화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 받지 않게 된다.
또 개정안은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