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읽음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장남 상대 검사인 선임 신청
IT조선
0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신청서에서 윤동한 회장은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윤동한 회장 측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승계한 윤여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한 것"이라며 "콜마그룹 경영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상법 제393조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사전에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윤동한 회장 측은 “검사인 선임은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