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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소재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뒤에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비닐봉지 등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이른 시간 구조됐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날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