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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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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소재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뒤에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비닐봉지 등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이른 시간 구조됐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날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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