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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약 4시간 45분 만에 종료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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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속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부터 시작해 약 4시간 4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은 오후 4시 10분쯤 끝났다.

구속적부심 종료 후 법원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켰고, 발언도 직접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접견을 가야 한다”라며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측도 “(구속 유지를 위해 법원에)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지”,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 어떤 자료를 냈는지”와 같은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을 법원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청구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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