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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더워 그럼 찬대 ㅎㅎ 서명 부탁해도 됄까요?
더 이상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탄핵안 표결 불참 당시 국힘 당사에 도착한 근조 화환 / 이재명·박찬대. ⓒ뉴스1
탄핵안 표결 불참 당시 국힘 당사에 도착한 근조 화환 / 이재명·박찬대. ⓒ뉴스1
2025년 7월 8일 박찬대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5명의 이름이 올랐다.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용민 의원과 원내대변인으로 함께했던 노종면 의원, 박성준 의원도 뜻을 모았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리게 됐다”라며 운을 뗐다.
이번 내란특별법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사면·복권 제한으로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을 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 내란 자수·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박찬대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건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민의힘 저격이다.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도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걸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을 자수·자백한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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