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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면제 반대하면 등록취소도 검토"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T가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T 과실이 발견된 점,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T 이용약관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법리 검토를 맡긴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이번 사고를 SKT 과실로 판단했다. 나머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데다 SKT가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약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류 차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SKT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보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환불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위약금 면제 범위는 사업자가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특성상 IPTV, 인터넷 결합상품이 다수인 만큼 SKT가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라는 게 과기정통부 생각이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공격받은 총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BPFDoor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로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