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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尹 정부 의혹 전면 재조사
투데이신문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거부권에 부딪혔던 특검법이 다시 입법돼 공포된 만큼, 향후 정치권은 물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등 정권 교체에 따른 권력기구 재편도 본격화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포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내란,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 11개 사안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기존 대법원장 단독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이른바 ‘건진법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아우른다. 과거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재상정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군 지휘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관보 게재 절차를 마치는 대로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3개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지휘 권한과 함께, 법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명시해 신속한 적용을 목표로 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직은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편향성과 밀실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대통령실은 이미 소속 검사 3명을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