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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검사징계법 오늘 본회의 처리...국힘 이탈표 나올까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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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등 주요 법안을 일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총선 이후 거대 여당으로 자리매김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바탕으로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3건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 처리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의 부결로 폐기됐던 전력이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내란·외환유치·군사반란 등 11개 사안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기존 대법원장 단독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및 명태균, 이른바 ‘건진법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아우른다. 과거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재상정한 것이다. 해병대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수색 작전 중 사고로 사망한 채상병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지휘 권한과 함께, 법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명시해 신속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임기 종료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오늘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본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당이 표결 저지에 나설 실질적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반복된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4월에 걸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지도부 기조와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표결에서도 소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대선 이후 당내 쇄신론과 계파 재편 흐름 속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독자적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보다 빠르게 ‘내란 세력의 척결’을 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우리 당이 주도해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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