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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 뒷돈 수수 혐의’ 프로야구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광고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당시 기아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뒷돈 2억원을 달라고 했다가 미수(배임수재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은) 연봉 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 했고, (두 사람이)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