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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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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되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아빠가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아빠가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뉴스1

이 제도는 당초 두번째 육아 휴직자에 첫 1~3개월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4개월부터는 50%(상한 월 120만원)를 주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6+6’ 등 일반 육아휴직급여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변화와 무관하다.
현행 '아빠 보너스제' 급여 내용과 개정 후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현행 '아빠 보너스제' 급여 내용과 개정 후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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