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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


이 제도는 당초 두번째 육아 휴직자에 첫 1~3개월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4개월부터는 50%(상한 월 120만원)를 주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6+6’ 등 일반 육아휴직급여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변화와 무관하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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