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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의혹' 단란주점 문 닫고 잠적…경찰·구청 점검 무산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점검 요청을 받아 청담동 소재 해당 단란주점에 출동했지만, 업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일명 룸살롱)과 달리 여성 종업원 등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다. 만약 단란주점 간판을 걸고 유흥영업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이 업소는 지난 1993년 단란주점으로 등록해 수십 년간 영업해 온 곳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난 14일 지귀연 판사가 이곳에서 여러 차례 고급 술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업소는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 판사는 지난 19일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추가로 해당 업소에서 지 판사가 두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접대 시기나 구체적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주점을 직접 방문하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