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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사건 여파,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무고한 피해자 발생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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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진 ‘신상 털기’로 엉뚱한 여성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지 = 쿠팡플레이 방송화면_주장 손흥민

지난 17일 양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손흥민 임신 협박녀’라며 한 여성의 사진을 유포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이었고, 해당 여성은 곧바로 SNS에 “내가 3억을 받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 협박 사건은 양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공모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폭로 협박과 함께 3억원을 받아냈다. 용씨 또한 지난 3월 “여자친구가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유포를 빌미로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으로 허위 정보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며, 온라인상 신상 공개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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