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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 협박’ 혐의 여성 인권 논란에 “필요한 조치 했다”


경찰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과 관련해 제기된 ‘인권 논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시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던 양씨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모자 등은 쓰지 않아 경찰이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양씨는 경찰 차량에서 내릴 때 서류철로 얼굴을 가렸으나 경찰이 가져갔다. 경찰은 서류철은 차 안에 있던 것으로,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아니어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이들에 대해 지난 7일 고소했고, 열흘 만에 구속이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 대해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대상자들이 특정돼 있어 수사가 빨리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작년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태아가 실제 손흥민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측 진술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용씨는 손흥민과 헤어진 상태였던 양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