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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격미달 조종사, 항공사 취업… 항공교육기관 써니항공, 비행시간 허위·과대 조작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을 불법·허위로 취득한 공군 출신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 항공 전문교육기관인 써니항공에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로, 비행교육시간을 허위·과대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비행을 한 것처럼 로그북을 조작한 것이 최근 부산지방항공청(부항청)의 감사 과정에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연초 부항청은 써니항공에 대한 안전점검 절차인 ASI(Aircraft safety inspection)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부항청은 써니항공의 교육 과정에 문제를 발견해서 특별안전점검까지 추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 써니항공에서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 교육을 받은 군 출신 조종사(교육생)들 20여명이 비행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비행을 한 것처럼 로그북(비행기록일지)을 조작·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써니항공과 같은 항공전문교육기관에서 10시간 이상 비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써니항공은 실기교육을 4주간 비행교육 12시간, 비행훈련장치(FTD)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그북을 조작·허위 작성한 조종사들은 실제로 써니항공의 교육과정에서 비행실습을 1∼2시간 정도만 실시하고 추가로 필요한 8∼9시간 비행 기록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로그북을 허위로 작성한 이들은 정상적으로 써니항공 측의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 측에 제출해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인 구술면접평가에 응시했다. TS의 평가에 통과한 20여명의 조종사들은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을 취득했고,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신입 부기장으로 취업해 항공사에서 진행 중인 제트엔진 한정 자격증명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TS는 사업용 육상다발 자격증명 구술면접평가에 응시하는 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경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서류에서 오해의 소지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를 하는 등 크로스체크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응시자들의 서류를 하나하나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항공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승인·지정 및 관리감독은 국토부가 하는데, TS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인가받은 항공 전문교육기관인 써니항공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항청에서는 현재 써니항공과 로그북을 조작·허위 작성해 사업용 육상다발 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들에 대한 처분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처분 결과는 이달 말 결정돼 통지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항청에서 써니항공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현재 써니항공 및 로그북을 조작한 조종사들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토부에서는 항공 전문교육기관으로 써니항공을 지정했을 뿐 운영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던 것은 부항청에서 관리·감독·처분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박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로그북 조작·허위 작성 후 자격을 취득해 항공사에 신입 부기장으로 취업한 조종사들은 2년간 자격 취득 응시가 제한된다.
로그북 조작으로 자격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종사를 채용한 항공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기재 도입 계획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입 부기장을 채용했는데 교육을 진행 중인 신입 부기장들의 자격이 박탈되면 당장 비행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채용을 다시 진행해야 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