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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적법’···‘서열화’ vs ‘알 권리’ 교육 갈등 심화되나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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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학교별 학력 현황 공개가 가능해졌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간 서열화 및 사교육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전날(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례안의 취지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서열화 내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는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며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반발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의 심리 끝에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학교는 매년 3~4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법원 판결 직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1차적 목적은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 번 백 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며 “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결과 공개가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에 있고,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비교 심리를 유발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을 낳을 수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현장,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돼 서열화와 갈등만 발생시키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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