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읽음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에 각 징역 1년 6개월·1년 실형
투데이신문
0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원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태가 일어난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뒤 서부지법에 난입해 벽돌 등으로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당시 법원 1층까지 들어갔으며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변론은 곧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3년, 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인 이날 선고가 나온 김씨와 소씨 판결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건조물 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오는 28일에는 영상기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