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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선관위 답변서 공개…"5년간 정책토론 발언 처벌 사례 없어"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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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을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조사에 대해 "선거 개입 의도"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관위는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선대위와 저에 대한 선거 운동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발언했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당시 대선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를 두고 선관위는 선거법상 금지된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회신 받은 '선거법 위반 사례' 답변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서 선관위는 '정책토론회에서의 토론자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판례, 토론자가 준비한 피켓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판례'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최근 5년간 (김 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저에 대한 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부디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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