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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法,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심 판단에 법리나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한 결과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첨부했다. 아울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도 허위 인턴증명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조민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양측은 이를 두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조씨의 아버지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에 있다.
정 전 교수도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