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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상납’ 폭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최근 유튜브 채널 ‘논논논’에서 방송된 영상에서 연예인 성상납 정황이 구체적으로 폭로된 내용과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제보자 A씨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여성안전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는 여성 연예인이 3명의 사업가와 금전 대가로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 “500만 원, 1000만 원” 등의 구체적인 금액 언급, “명단과 가격표가 담긴 찌라시가 돌았다”는 발언까지 등장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방송 내용 중에는 중국인 사업가가 20억 원을 제안하며 여성 연예인을 섭외하려 했다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 자본에 의한 성적 매수 시도 정황까지 함께 제기된 상태다.
A씨는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은폐되어 온 성접대 관행의 한 단면을 드러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영상이 연령 제한 없이 유튜브를 통해 무제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뒷담화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공익적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유튜브 플랫폼이 더 이상 성매매 의혹을 유희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