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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 조치… “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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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이 초과 검출돼 이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3-MCPD 초과 검출… 구입처에 반품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 ‘몽고간장 국’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을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는 해당 물질을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2B군’에 분류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인 제품이다. 산분해 간장 또는 산분해 간장 원액을 혼합해 가공한 제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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