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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포기로 창원 보호소에 들어온 7마리 노령견, 마지막 생 함께 해줄 가족 기다려
노트펫
이 강아지들은 모두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인수제를 통해 보호소로 입소했다. '인수제'(사육포기 동물인수제)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동물을 돌볼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인수하여 보호하는 제도다.
인수제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 시설 파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보호시설 입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번식이나 판매 가치가 없어진 품종견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보호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품종견들이 나이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펫샵이나 브리더가 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강아지들은 수컷 시츄 '쭈니' 수컷 말티즈 믹스 '누리'와 '돌돌이' 수컷 말티즈 '금동이' 암컷 푸들 '아롱이'와 '다롱이' 수컷 말티즈 '은동이'까지 총 7마리다.

* 이 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유기동물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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