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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직후 경찰버스 파손한 남성 구속
조선비즈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인 오전 11시 28분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데 실패했으나, 추적 끝에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