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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심사 강화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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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잡포스트] 김강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차주의 소득과 부채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보증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이미 상환능력을 고려한 보증 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보증 이용자는 대출 연장 시 현재 보증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5월부터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로 상향 적용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전세대출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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