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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 대응 방안
♣️채무 독촉 대응 방안♣️

👉추심 대응방안

👉👉추심 체크리스트

✔️추심 하기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추심 가능 시간: 8시~21시

✔️과도한 방문 및 연락 금지(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방문하는 행위 7일간 총 7회로 제한)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 제 3자에게 체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 금지

✔️집으로 방문할 경우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해야 되며,
채무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특정한 시간대, 수단을 통하여 추심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음

✔️중대재난, 수술/입원, 혼인/장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추심연락 유예 합의 신정

✔️통화, 방문 시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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