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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가려던 경찰 출신 6명, 취업제한·불승인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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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뉴스1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뉴스1

경찰 공무원 출신 퇴직자 6명이 로펌에 재취업하려다 불발됐다. 2명은 취업제한, 4명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받았다.

윤리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03건에 대한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때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블승인’했다.

이번에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을 받은 인원 중에는 경찰 공무원 출신이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총경 출신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가려 했지만, 불승인됐다. 또 경위로 퇴직한 5명 중 2명은 취업제한, 3명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법무법인 율촌, 대륜, 광장, 화우 등 로펌 예비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었다.

이밖에 검찰청 6급 출신은 한 법무법인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했는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4급 출신은 세원물산 사외이사 겸 감사, 방위사업청 해군대령은 한화오션 상근촉탁직으로 가려고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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