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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최대 500만 원까지 결제 한도 늘어난다
더팩트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전자 지급수단 충전한도가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다. 이에 따라 각종 페이로도 거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그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바뀐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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