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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임광현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졸속 추진... 고액자산가 상속세, 오히려 늘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와 관련,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졸속 추진 반대 이유로 ▲고액자산가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점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초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임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법정상속분 내에서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할 경우,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에서 약35억2000만원이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내 공제를 폐지할 경우 약 34억7000만원이고, 전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 약 39억2000만원이었다.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제도를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제도를 보면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절반, 자녀 절반”이라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공제가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투자·소비 기회가 축소돼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회피의 가능성, 과도한 세수 감소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상속 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시점 이후의 자본차익에만 과세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양도세 없이 차익을 실현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한 과세 기회를 잃게 되고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 놓고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을 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무한정 폐지할 시 초기에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이 있는가.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로 메꾸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했다.